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발급 방법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정보
내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
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국 관세청의 유니패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며, 발급 과정은 무료입니다. 발급받은 부호는 해외 직구나 배송 시 필요한 서류에 기재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
조회 및 신규 발급 절차
-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 접속
-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, 발급 선택
- 본인 간편인증
- 조회 및 발급 완료
발급 이력이 있는 분은 조회를, 첫 발급을 하시는 분은 신규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3가지 본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자동입력방지코드를 입력하시고 실명인증을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 및 발급이 완료 됩니다.
발급 및 조회가 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따로 메모해 두셔서 필요하실 때 간편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
개인통광고유부호 발급 자격 요건
- 대상자: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, 해외 직구 또는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연령 제한: 특별한 연령 제한은 없으나,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명: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등록번호를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.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이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과정에서 신분증명 정보와 연락처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.
- 해외 거주자: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장기 체류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료로 발급되며, 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, 관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.